$0 South Korea — Estate Settlement Checklist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해외 상속인 서류 — 영주권자·시민권자 상속 실무 가이드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한국의 상속 절차에 참여해야 할 때, 국내 거주자와 똑같은 서류를 요구받지만 국내 행정 체계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 각각에게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구분

재외국민(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영구 거주하는 사람. 주민등록은 말소됩니다.

외국인(시민권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가족관계등록부는 남아있지만 주민등록 체계가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해외 주소 및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발급 방법

  •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총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 사실을 확인 후 발급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영주권자) 상속등기 필요 서류

국내 상속등기 시 재외국민에게 요구되는 서류:

서류 발급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영사관 또는 국내 주민센터
인감 대체: 서명 후 영사 공증 해당 국가 대한민국 영사관
처분위임장 (영사 공증 필요) 영사관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국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기본증명서 (상세) 국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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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시민권자) 상속등기 필요 서류

외국 국적자에게는 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서류 발급처
거주진술서 (본국 공증인 공증) 본국 공증인
서명인증서 또는 서명진술서 본국 관공서 또는 공증인
처분위임장 (본국 공증 + 아포스티유) 본국 공증기관
동일인증명서 (성명 변경 시) 본국 공증기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관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중요 변경사항: 과거에는 여권 사본만 첨부하면 됐지만, 현재는 여권 사본에도 본국 공증인의 공증 +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를 거친 원본 확인 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처리 비용과 기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서류는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됩니다. 협약 미가입국(대만, 베트남 등)은 대한민국 영사의 공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성명 변경이 있는 경우

외국 국적 취득 후 이름이 영문으로 바뀐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국 이름과 여권의 영문 이름이 동일 인물임을 증명하는 동일인증명서(동일인진술서)를 본국 공증기관에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1. 시간 여유: 해외 서류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에는 통상 2~6주가 소요됩니다. 취득세·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을 고려해 가능한 빨리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2. 국내 대리인 선임: 해외에서 직접 모든 절차를 처리하기 어렵다면, 국내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처분위임장(공증)을 보내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3. 영사관 사전 문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양식과 절차는 영사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에 사전에 문의하세요.


해외 상속인이 포함된 복잡한 상속 절차는 상속 절차 가이드 — 한국 유산 정리에서 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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