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신청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80만 원 받는 법
많은 가족이 모르고 지나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에서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장제급여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제도 자체를 몰라서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미리 알아두십시오.
국민건강보험 장제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건강보험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2007년 12월 27일)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면 헛걸음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 80만 원
지원 대상
피상속인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시신 1구당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지인이 장례를 직접 치렀다면 그 사람이 신청합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관계없이 실제 장제 집행자가 수령합니다.
신청 방법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나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자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됩니다.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례 비용 영수증
- 화장증명서 또는 매장신고확인서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행정복지센터 담당 복지사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 위기상황 가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계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위기상황(갑작스러운 실직, 화재,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긴급복지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회 80만 원
-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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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의 경우 — 근로복지공단 장의비
업무 중 사고나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 산재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피상속인 평균임금 120일분으로, 위의 복지 장제급여보다 훨씬 큽니다.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
- 신청 자격: 실제 장제를 집행한 자
- 유족이 없어 제3자가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120일분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와 산재 장의비는 수급 원천이 다르므로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 장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중복 수령이 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십시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건강보험 장제비 청구는 불가 (2008년 폐지)
-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가구는 장제급여 대상 제외
- 실제 장례 집행자가 신청해야 하며, 수급자의 자녀여야 할 필요 없음
- 신청은 가급적 장례 직후 빠르게 진행 권장 (명확한 청구 기한이 없어도 늦어질수록 서류 확보가 어려워짐)
장제급여 외에도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와 보험금, 그리고 사망 후 행정 절차 전체를 정리한 한국 장례 절차 완전 가이드에서 전체 지원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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