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South Korea — End-of-Life Planning Checklist

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기간, 비용 완벽 가이드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내 재산에서 갚을 필요가 없으므로 고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숨은 자산이 발견되면 그 몫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빚과 재산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기한: 3개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사망 사실 +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모두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재산과 부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해외 상속인 서류 지연, 재산이 방대한 경우 등), 기한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승인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1단계 — 재산·채무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국세·연금·토지·자동차 등을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가 7~20일 소요되므로 사망 직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 가정법원 심판 청구

필요 서류:

  •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 상속재산 목록 (예금 잔액 1원 단위, 부동산 시가, 채무 내역)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폐쇄 기본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주민등록등·초본

3단계 — 법원 심판 결정 수리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한정승인을 수리합니다. 통상 수주~수개월이 소요됩니다.

4단계 — 5일 이내 신문공고 (가장 많이 놓치는 단계)

한정승인 결정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채권자 신고를 촉구하는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은 최소 2개월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공고를 빠뜨리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로부터 고유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핵심 보호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공고 비용은 일간신문 1회당 약 40,000원입니다.

5단계 — 채권자 최고 및 청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공고 기간 종료 후 신고된 채권과 알려진 채권을 합산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비율적으로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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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1인당 4,500원(전자), 5,000원(서면)
송달료 1인당 33,000원
신문공고비 1회당 약 40,000원
법무사 대행료 220,000~440,000원
해외거주자 대행 550,000원 내외

직접 신청하면 인지대 + 송달료 + 공고비로 10만 원 미만에 해결됩니다.

특별한정승인

3개월 기한이 지나 법정단순승인이 된 뒤에 숨은 채무가 발견된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기한 내에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고, 이를 모른 데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조회를 성실히 했는데도 포착되지 않은 사채나 개인 간 대출이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인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의 전체 절차와 상속 전략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임종 준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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