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South Korea — End-of-Life Planning Checklist

상속포기 절차, 서류, 기간, 비용 총정리

언제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를 고려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핵심은 기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기간의 기산점

"안 날"은 단순히 사망일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평소 왕래가 없던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몇 달 뒤 대부업체의 청구 소장을 우편으로 받고 비로소 사망을 알게 된 경우, 그 우편 수령일이 3개월의 새로운 기산점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 청구인(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피상속인의 폐쇄 기본증명서(상세),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폐쇄 주민등록등·초본(최후 주소지 확인용)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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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인지대: 1인당 4,500원(전자소송), 5,000원(서면)
  • 송달료: 1인당 33,000원
  • 경유증표: 3,000~5,000원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면 1인당 88,000~110,000원 선, 해외 거주자의 경우 330,000원 내외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수만 원 수준으로 해결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수리되면:

  •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 고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도 채무에 대한 책임도 모두 사라집니다
  • 1순위 전원 포기 시 상속권이 2순위(직계존속)에게 넘어갑니다

주의할 점: 1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가, 2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3순위(형제자매)가 자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도 3개월 내에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가족 전체에 알려야 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효과 상속인 자격 자체 소멸 상속받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재산도 포기? 아니오 —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남은 몫 취득
후순위 이동 전원 포기 시 다음 순위로 이동 이동 없음
추가 의무 없음 법원 결정 수령 후 5일 내 신문공고, 채권자 최고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상속포기가 깔끔합니다. 빚과 재산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 나중에 숨은 자산이 발견되어도 그 몫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의 상속포기

해외 영주권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시민권자는 현지 공증인 앞에서 서명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국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2주~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을 넘길 위험이 있으면,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서류를 먼저 법원에 접수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정식 서류를 나중에 보완하는 '선접수 후보완'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부터 한정승인, 세금 신고까지 전체 상속 절차를 통합적으로 안내받으려면 대한민국 임종 준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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