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South Korea — Estate Settlement Checklist

상속포기 기한, 방법, 비용 — 3개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할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민법상 단순승인이 되어 고인의 채무 전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 기한 — 3개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고스란히 물려받습니다. 3개월은 상당히 촉박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채무 조회를 빨리 신청해야 이 기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결정적 단점 — 다음 순위로 넘어감

상속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부모도 포기하면 →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집안 전체가 빚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후순위 상속인들이 줄줄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한정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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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방법

신청 기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불가)

준비 서류

피상속인 관련:

  • 폐쇄기본증명서 (상세)
  •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신청인(상속포기자) 관련: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

이외에 상속재산·채무 소명서류(독촉장, 차용증 사본 등)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상속포기 비용

법원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 인지대: 1건당 약 5,000원 내외
  • 송달료: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짐 (통상 3만~5만 원 수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대리비용이 추가됩니다. 온라인 리걸테크 플랫폼 기준 상속포기 대행 비용은 11만 원 선, 변호사 직접 의뢰 시 30만~50만 원 수준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기재 사항

상속포기 신청서에는 다음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포기자)의 인적사항
  •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 상속포기의 의사표시
  • 상속포기 이유(채무초과 등)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상속포기 신청이 아직 처리되기 전에 다음 행동을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가 무효가 됩니다:

  • 고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 고인의 자동차나 부동산 매각
  • 고인의 채권(미수금) 수령
  • 고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

법원의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인의 모든 재산 계정은 동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채무 초과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상속 절차 전체 흐름은 상속 절차 가이드 — 한국 유산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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