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South Korea — End-of-Life Planning Checklist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장례부터 행정 절차까지 순서 정리

임종 직후부터 장례까지: 처음 24시간

가족이 돌아가시면 슬픔 속에서도 즉시 처리해야 할 행정이 시작됩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차가 있으므로, 순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를 최소 10부 이상 발급받으세요. 주민센터, 은행, 보험사, 법원 등 여러 기관에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장례식장으로 영구를 이송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화장장을 예약합니다.

자택이나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119에 신고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의사의 진료 중이 아닌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사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경우에 따라 검사의 지휘에 따른 부검 여부 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시체인도명령서(또는 검사지휘서)가 발급되어야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5일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 사망한 경우: 주민센터가 휴무이므로 오프라인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서비스 대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사망신고는 365일 접수 가능하지만, 실제 처리는 차주 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장례 기간(통상 3일장): 동시에 챙겨야 할 것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상조회사 가입 여부: 고인이 상조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연락해 보장 범위를 확인합니다
  • 고인 휴대폰 데이터 백업: 해지 전에 사진, 연락처, 금융 앱 정보를 저장해 둡니다
  • 장례비 영수증 보관: 모든 지출 영수증을 별도 보관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실제 장례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 계좌 임의 인출 금지: 장례비가 급하더라도 고인 명의 카드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빼면 형사처벌과 단순승인 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장례 직후~1개월: 사망신고와 자산 조회

사망신고: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같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국세·지방세·연금·토지·자동차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7~20일 후 정부24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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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3개월: 상속 방향 결정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나오면 고인의 자산과 채무를 대조합니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고인의 빚을 전부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3개월~6개월: 세금과 등기

  • 부동산 취득세 신고: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구청 세무과)
  •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 전원이 세법상 비거주자이면 9개월, 관할 세무서)
  • 자동차 이전등록: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6개월 경과 시 최고 50만 원 과태료)
  • 상속등기: 취득세 납부 후 등기소에 신청

이 모든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기한 내에 마치려면, 한국 임종 준비 가이드의 날짜별 데드라인 트래커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장례식장에 들고 가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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