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South Korea — Estate Settlement Checklist

장례 후 절차 총정리 —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

장례 후 절차 총정리 —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물리적으로 소진된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면 사망신고, 재산 조회, 상속세 신고, 등기 변경 등 행정 절차가 기한별로 밀려온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장례 직후 ~ 14일 이내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접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신분증 지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4일 이내 신고. 장기 미신고 시 보험 급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고인의 재산·채무를 19개 항목에 걸쳐 일괄 조회한다. 결과는 7~20일 소요.

3개월 이내 — 가장 중요한 기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과 채무를 비교한다.

  • 채무 > 재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 재산 > 채무: 상속 단순승인(별도 절차 불필요)

이 결정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되어 고인의 빚 전체를 갚아야 할 수 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개월 결정 기간 중에 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법정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도 무효가 된다.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월 말일 +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무신고 시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상속 시 같은 기한 내 신고. 일반 세율 3.16%, 무주택 특례 0.96%.

자동차 이전등록

사망월 말일 + 6개월 이내.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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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개월 — 배우자 공제와 분할등기

배우자 상속공제 등기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 완료 및 배우자 명의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놓치면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으로 하향.

5년 이내

유족연금 등 국가 급여 청구

국민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기한 초과 시 영구 소멸.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려면

각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과태료, 공제 배제, 빚 상속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기한별 행동표, 서류 체크리스트, 의사결정 흐름도를 포함한 단계별 가이드는 상속 절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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