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법: 자필유언장 양식부터 공정증서 유언까지
유언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유언 없이 사망하면 민법의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1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뉩니다. "집은 배우자에게, 예금은 자녀들에게"처럼 재산별로 받을 사람을 지정하려면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유언이 없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다르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배분할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가정법원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5가지 유언 방식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전부 무효입니다.
1.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전부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인감 또는 지장)해야 합니다.
흔한 무효 사례:
- 내용은 자필로 쓰면서 주소를 빠뜨린 경우 → 전부 무효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하고 서명·날인만 한 경우 → 전부 무효
- 서명만 하고 날인(도장·지장)을 누락한 경우 → 전부 무효
자필유언장은 사후 법원의 검인 절차(진정 성립 심사)를 거쳐야 집행됩니다.
2. 녹음 유언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 취지, 성명, 날짜를 말하고, 참여한 증인 1명이 "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녹음이라도 형식 요건만 갖추면 유효하지만, 증인의 구두 참여가 빠진 녹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3. 공정증서 유언 (가장 안전)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을 대동하고 유언 취지를 구술하면, 공증인이 필기·낭독하여 확인합니다.
장점:
- 공증인이 형식 적법성을 통제하므로 사후 무효 시비가 거의 없습니다
- 법원 검인 절차 없이 사망 즉시 상속등기·예금 인출 집행이 가능합니다
-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선고)의 청구 원인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공정증서 유언이어야 합니다
주의: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해당 친족을 증인으로 세우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비밀증서 유언
유언 내용을 봉투에 넣어 봉인한 뒤 공증인과 증인 2인 앞에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유언 내용을 생전에 비밀로 유지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5.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으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증인 2인 앞에서 구술하는 긴급 방식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가
| 기준 |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
| 비용 | 무료 | 무료 | 공증 수수료 |
| 무효 위험 | 높음 | 중간 | 매우 낮음 |
| 검인 절차 | 필요 | 필요 | 불필요 |
| 즉시 집행 | 불가 | 불가 | 가능 |
분쟁 예방과 즉시 집행이 중요하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확실합니다. 비용은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사후 상속인 간 소송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주소·날짜·날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검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가족에게 알려두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과 함께 상속 전체를 준비하는 단계별 가이드는 대한민국 임종 준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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