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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방어 한계 실무 정리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은 자산을 은행·증권사 등 신탁회사에 맡기고,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을 받다가 사망 시 지정한 사람에게 자산이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유언장 없이도 자산 승계가 이루어지고,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신탁 약정에 따른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이 적극 권유해온 상속 설계 도구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 집행: 사망 후 신탁 약정에 따라 자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유언 검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분쟁 감소: 신탁회사가 약정대로 집행하므로 상속인 간 분쟁이 줄어듭니다.
  • 유연한 설계: 사망 전에 조건부 지급(예: 자녀가 30세가 될 때 지급)이나 정기 분할 지급 등 세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방어 한계 — 대법원 판례

금융권에서는 "신탁에 맡기면 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가니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19다294466)과 최신 하급심 판결은 이 기대를 명확히 부정합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유언대용신탁의 자산이 신탁회사 명의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망 시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구조라면 이는 '사인증여'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합산합니다.

즉, 아버지가 10억 원의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에 넣고 장남에게만 귀속시켰다면, 차남은 그 10억 원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켜 자신의 법정 유류분(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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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 적용되는 상속인 범위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대해 즉시 위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상속인: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그러면 유언대용신탁은 무용한가

무용하지는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핵심 가치는 유류분 회피가 아니라 신속한 집행조건부 자산 관리에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사후 분쟁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50%만 신탁에 넣고 나머지 50%는 법정상속분대로 배분되도록 설계하면, 유류분 침해 소송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과 공정증서 유언의 비교

구분 유언대용신탁 공정증서 유언
검인 절차 불필요 불필요
신탁 약정에 따른 집행 가능 가능
유류분 회피 불가 (기초재산에 합산) 불가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
조건부 지급 가능 (신탁 약정으로 설계) 제한적
비용 신탁 보수 연 0.3~1% 공증 수수료 1회

유언대용신탁의 실질적 활용법과 유류분 산정 방법은 대한민국 임종 준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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