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South Korea — End-of-Life Planning Checklist

유류분 반환청구 방법과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정리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줄 경우,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아버지가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만 유증했더라도, 차남은 자신의 유류분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

상속인 유류분 비율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 × 1/2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 × 1/3
형제자매 폐지 (2024년 4월 위헌 결정)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3/7 → 유류분 = 3/14 ≈ 21.4%
  • 자녀 1인당 법정상속분 = 2/7 → 유류분 = 2/14 ≈ 14.3%

형제자매 유류분 즉시 폐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즉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논리: 현대 사회에서 부양의 실질이 없는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강제로 나누도록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 의미: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한 건에 대해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나 독신자는 유언을 통해 재산 전부를 원하는 곳(비영리단체, 친구, 제3자)에 배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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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변화

고인을 오래 부양한 효자·효녀의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서 차감되지 않던 기존 법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대법원은 기여분을 배제하고 종전 법대로 판결한 하급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유류분 소송에서 부양 기여도를 적극 반영하도록 확정했습니다.

즉, 부모를 10년간 동거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서 차감되므로, 실제로 효도한 상속인의 몫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

  1. 산정: 상속재산 + 생전 증여재산 - 채무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2. 계산: 기초재산 × 자신의 유류분 비율 = 유류분액
  3. 부족분 확인: 유류분액 - 실제 받은 상속재산 = 반환 청구 가능 금액
  4. 청구: 상대방(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 반환을 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부터 10년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상속 개시와 유언장에 따른 유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1년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되므로 시간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할 때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분을 설계합니다
  • 생전 증여를 할 때에도 유류분 산정에 합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획합니다
  • 유언대용신탁 자산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과신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과 상속 분쟁 예방 전략은 대한민국 임종 준비 가이드에서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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