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핵심 내용과 적용 절차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진 이유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한 뒤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의식이 없거나,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말기 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폐소생술(CPR)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체외생명유지술(ECMO)
- 수혈
- 승압제 투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영양 공급, 수분 공급, 산소 공급 등 기본적인 의료 행위는 연명의료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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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법은 4단계의 의사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진입한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의사 표현입니다.
2단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둔 문서입니다. 등록기관에서 대면 상담을 거쳐 작성하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나중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계획서가 의향서에 우선합니다.
3단계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 진술: 환자가 사전 문서를 남기지 않았고 의식도 없는 경우, 19세 이상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평소 뜻이 연명의료 중단이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면 환자 의사로 간주합니다.
4단계 — 가족 전원 합의: 가족 진술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확인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역할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반대하거나,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개입합니다. 윤리위원회는 환자의 의사 추정이 적절한지, 임종과정 판단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의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의 관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체계의 일부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면, 나중에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2단계 절차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의향서가 없으면 가족이 환자의 뜻을 추정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가족 간 의견이 갈리면 윤리위원회까지 절차가 길어지므로, 생전에 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이외에도 유언 공증, 상속 계획 등 임종을 총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임종 준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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