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과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필요한 이유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미리 문서로 정해두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야 하는데, 가족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의료진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019년 53만 명이던 등록자가 2023년 말 기준 214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819개 등록기관에서 만 19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자격과 비용
- 나이 요건: 만 19세 이상 성인
- 비용: 상담, 작성, 등록, 보관 일체 무료
- 대리 작성: 불가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작성 절차
- 등록기관 방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식 등록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정 보건소, 비영리단체 등)을 직접 방문합니다
- 1:1 대면 상담: 상담사가 연명의료 중단 시술 종류(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변경·철회 요건, 호스피스 연계를 설명합니다
- 서명 및 등록: 설명 내용을 이해했음을 전자 서명으로 확인하면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등록 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에서 본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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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찾는 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전화 1855-0075, 웹사이트 lst.go.kr)에서 지역별 등록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전국에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의향서가 무효가 되는 4가지 경우
이미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적 효력이 사라집니다:
- 대리 작성: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나 위임장으로 작성한 경우
- 강요·기만: 친족 등의 강요나 속임수로 작성되었음이 사후 입증된 경우
- 설명 의무 미이행: 상담사가 법정 의무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 서명이 빠진 경우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실제 말기 상태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법정 연명의료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 —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획서가 우선하며 기존 의향서는 자동 실효됩니다
변경과 철회
한 번 등록했더라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건강 상태나 의사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
혼동하기 쉬운 두 문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하는 문서. 등록기관 방문 필요
- 연명의료계획서: 이미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진입한 상태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 의향서보다 우선 적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함께 유언 공증, 상속 계획까지 통합적으로 준비하려면 대한민국 임종 준비 가이드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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