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South Korea — End-of-Life Planning Checklist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분 비율 정리

상속인이 정해지는 원칙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법정 상속 순위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1순위가 없을 때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모두 없을 때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3순위가 모두 없을 때

배우자는 특별한 위치를 갖습니다.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1.5배 가산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입니다.

계산 예시 — 배우자 + 자녀 2명

총 지분 = 1.5(배우자) + 1(자녀A) + 1(자녀B) = 3.5

  • 배우자: 1.5/3.5 ≈ 42.9%
  • 자녀A: 1/3.5 ≈ 28.6%
  • 자녀B: 1/3.5 ≈ 28.6%

계산 예시 — 배우자 + 자녀 1명

총 지분 = 1.5 + 1 = 2.5

  • 배우자: 1.5/2.5 = 60%
  • 자녀: 1/2.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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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즉 손자녀)가 부모의 상속분을 대신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대습상속인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했는데 장남이 A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장남의 자녀(A의 손자녀)가 장남의 몫을 이어받습니다.

상속포기와 순위 이동

1순위 상속인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상속권은 2순위(직계존속)에게 넘어갑니다.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형제자매)로 이동합니다. 이때 새로운 순위의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1순위 중 일부만 포기하면 나머지 1순위 상속인의 지분이 늘어날 뿐, 2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순위 전원이 포기해야 순위가 이동합니다.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2026년부터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 등은 가정법원 선고를 통해 상속권 자체를 상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을 잃지만, 그 사람의 직계비속(다른 자녀)은 대습상속 자격이 유지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사망 건에 대해서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는 유언을 통해 재산을 원하는 곳에 100% 배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 순위별 구체적 시나리오와 기한 관리 방법은 대한민국 임종 준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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