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방법, 세율표, 신고 기한 총정리
상속세 계산의 기본 구조
상속세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합산)
- 비과세 재산 및 채무 차감
- 각종 공제 적용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 과세표준 산출
- 세율표 적용 → 산출세액
- 자진신고 세액공제(3%) 차감 → 납부세액
상속세율표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계산 예시
사례: 고인이 시가 15억 원의 아파트와 예금 2억 원을 남김. 배우자와 자녀 2명 생존. 채무 5,000만 원.
- 총상속재산: 17억 원
- 채무 차감: 17억 - 5,000만 = 16억 5,000만 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10억 공제
- 과세표준: 16.5억 - 10억 = 6.5억 원
- 세율 적용: (6.5억 × 30%) - 6,000만 = 1억 3,500만 원
- 자진신고 공제(3%): 1억 3,500만 × 0.97 = 약 1억 3,095만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가 더 커져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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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일반 거주자: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3월 15일 사망 시, 3월 말일부터 6개월 → 9월 30일이 신고기한입니다.
비거주자 전원 특례: 상속인 전원이 해외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인 중 단 1명이라도 국내 거주자가 있으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 자진신고 세액공제 3% 영구 박탈
- 무신고가산세 20% 즉시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0.022%씩 누적 (연간 약 8%)
예를 들어 산출세액 1억 원을 6개월 늦게 신고하면: 신고공제 상실 300만 원 + 무신고가산세 2,00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약 400만 원 = 총 2,700만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자진신고 절차
- 피상속인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채무 증빙, 공제 증빙자료 첨부
- 기한 내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산 구조가 단순한 경우(아파트 1채 + 예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추진
현재 대한민국은 고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상속인 각자가 받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75년 만에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괄공제를 7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통과되면 면세점이 크게 올라갑니다.
상속세 계산과 절세 전략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임종 준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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