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 상속세·취득세 가산세 총정리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 상속세·취득세 가산세 총정리
상속세나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세금 위에 세금이 붙는다. 무신고 가산세 20%는 일시에 부과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누적된다. 6개월만 지나도 원래 세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상속세든 취득세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산출세액에 추가된다.
- 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월 말일 + 6개월
- 취득세 신고 기한: 사망월 말일 + 6개월 (부동산 상속 시)
예: 산출세액 3,000만 원 × 20% = 무신고 가산세 600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 — 매일 누적
기한을 넘겨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미납세액에 일별 가산세율이 매일 곱해진다.
일별 가산세율: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예: 미납세액 3,000만 원, 90일 경과 시
- 3,000만 원 × 0.022% × 90일 = 59.4만 원
무신고 가산세 600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 59.4만 원 = 총 659.4만 원 추가 부담
상속 부동산 취득세 가산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상속등기 취득세율
| 구분 | 세율 |
|---|---|
| 일반 상속 취득세 | 2.8% |
| 지방교육세 | 0.16% |
| 농어촌특별세 | 0.2% |
| 합계 | 3.16% |
무주택 1가구 특례세율
상속인이 무주택 가구원이고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구분 | 세율 |
|---|---|
| 특례 취득세 | 0.8% |
| 지방교육세 | 0.16% |
| 합계 | 0.96% |
일반 세율(3.16%)과 특례 세율(0.96%)의 차이가 크다.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적용된다.
취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취득세도 사망월 말일 +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신고 시:
- 무신고 가산세: 산출 취득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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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는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즉각 부과된다. 폐차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가산세를 피하는 실무 팁
- 사망 직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 현황을 빠르게 파악
- 기한 계산을 달력에 표시 — "사망월 말일 + 6개월"을 역산
- 취득세는 상속등기와 별개로 먼저 신고·납부 가능
- 납부 여력이 없으면 분납·연부연납 제도 활용
기한별 행동표, 취득세 계산 워크시트, 가산세 시뮬레이션은 상속 절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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