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금액, 기한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금액, 기한
가족이 사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인의 가입 기간과 유족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이다.
유족연금 — 매월 받는 연금
피상속인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고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
수급 자격 (우선순위)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사실혼 입증 필요)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해당자)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 손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피상속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어야 한다. 선순위 유족이 받으면 후순위는 받지 못한다.
유족연금 금액
기본연금액의 40~60%(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 부양가족 가산금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을 받을 최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친족이 일시금으로 받는다. 수급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고인이 수급 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급여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공단 양식)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청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신청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온라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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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멸시효 — 반드시 기억할 기한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모두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영구 소멸되어 국고로 귀속된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지급연령도달 사유에 의한 소멸시효는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사망 사유에 의한 반환일시금은 여전히 5년이다.
건강보험 환급금도 확인
유족연금과 별개로 고인이 생전에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사후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한정승인 시 재산 목록에도 기재해야 한다.
유족연금 계산기, 급여 종류별 판단 흐름도, 기한 체크리스트는 상속 절차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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